2026 연봉별 월 실수령액
| 세전 연봉 | 월 세전 급여 | 월 공제액 | 예상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2,500,000원 | 282,080원 | 2,217,920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439,620원 | 2,893,713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643,920원 | 3,522,746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854,870원 | 4,145,130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1,062,330원 | 4,771,003원 |
| 8,000만 원 | 6,666,666원 | 1,365,300원 | 5,301,366원 |
| 1억 원 | 8,333,333원 | 1,862,230원 | 6,471,103원 |
표는 본인 1명·자녀 없음·비과세 급여 없음·연봉 12개월 균등 지급 조건의 예상액입니다.
내 연봉과 월 비과세액,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예상 세후 월급과 공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실수령액
월 3,565,677원
월 예상 공제 내역
- 국민연금
- 188,410원
- 건강보험
- 142,600원
- 장기요양보험
- 18,730원
- 고용보험
- 35,690원
- 소득세
- 195,970원
- 지방소득세
- 19,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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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연봉 구간별 예상 실수령액
본인 1명 · 월 비과세 20만원 · 원천징수 100% 기준
| 연봉 | 월 세전 | 월 공제 | 월 실수령 | 실수령률 |
|---|---|---|---|---|
| 2,500,000원 | 246,390원 | 2,253,610원 | 90.1% | |
| 3,333,333원 | 408,990원 | 2,924,343원 | 87.7% | |
| 4,166,667원 | 600,990원 | 3,565,677원 | 85.6% | |
| 5,000,000원 | 799,250원 | 4,200,750원 | 84.0% | |
| 5,833,333원 | 997,480원 | 4,835,853원 | 82.9% | |
| 6,666,667원 | 1,239,880원 | 5,426,787원 | 81.4% | |
| 8,333,333원 | 1,732,290원 | 6,601,043원 | 79.2% |
2026년 요율 기준 예상치입니다. 퇴직금·상여금 포함 여부, 보험료 정산, 부양가족과 추가 공제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의 공제 내역
월 세전 급여 4,166,666원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3,522,746원입니다.
| 공제 항목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197,910원 |
| 건강보험 | 149,790원 |
| 장기요양보험 | 19,680원 |
| 고용보험 | 37,490원 |
| 근로소득세 | 217,320원 |
| 지방소득세 | 21,730원 |
| 합계 | 643,920원 |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와 달라지는 이유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과세 대상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달라지며,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거나 연봉을 13개월 이상으로 나누는 회사는 평월 급여가 표와 다릅니다.
이 금액은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같은 개인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8,000만 원부터 국민연금이 같아지는 이유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를 넘으면 상한액으로 계산하므로 표에서 연봉 8,000만 원과 1억 원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은 모두 월 313,020원입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2026년 8월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는 계산 과정에서 10원 미만을 버렸고, 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 1명인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