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1일. 아래 내용은 육군 동반입대병을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결과를 가르는 ‘단독입영 희망’ 선택
동반입대병은 두 사람이 한 조로 접수하는 모집 분야예요. 한 사람이 지원서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가접수한 뒤, 상대방도 다시 로그인해서 서로를 동반자로 입력해야 접수가 완료돼요. 선발은 별도의 면접이나 서류 평가 없이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져요.

그렇다고 두 사람의 병역처분까지 하나로 묶이지는 않아요. 신체검사와 범죄경력 등 지원 자격은 각자 심사해요. 한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원 당시 선택한 단독입영 희망 여부에 따라 갈려요.
병무청의 2026년 12월 입영 모집계획에는 이 규칙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은 지원자는 동반자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함께 선발에서 제외돼요. 단독입영을 희망한 사람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어요. 병무청도 지원 단계에서 이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안내해요. 병무청 2026년 12월 입영 육군 동반입대병 모집 안내
| 친구에게 생긴 상황 | 단독입영 희망 | 본인의 처리 방향 |
|---|---|---|
| 지원 자격 결격 | 선택함 | 동반입대가 아닌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 가능 |
| 지원 자격 결격 | 선택하지 않음 | 본인도 선발 제외 |
| 입영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 | 선택함 |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 가능 |
| 입영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 | 선택하지 않음 | 본인의 동반입대병 선발도 취소 |
| 친구의 입영일자 연기 | 함께 연기하기를 원함 | 나머지 한 사람도 같은 연기 입영일자에 입영하도록 신청 가능 |
| 친구의 개인 사정에 따른 선발취소 | 사유와 처리 상태에 따라 다름 | 자동 처리라고 추정하지 말고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필요 |
여기서 ‘일반병으로 입영 가능’은 친구 없이 기존 동반입대병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반입대라는 연결이 끊기고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하는 경로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지만 연결에는 영향을 줘요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을 받았다고 바로 현역 부적합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예정된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입영할 수 없게 되므로 동반입대병 처리에는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병무청 모집계획에 따르면 동반입대병 선발자 중 한 사람이 입영 전 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선발도 취소돼요. 단독입영을 희망한 경우에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영해요. 최종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해요. 입영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역판정검사 등 인정되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될 수 있어요. 병무청 육군 동반입대병 모집계획
그러니 “친구가 7급을 받았으니 나도 신체등급 때문에 불합격했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본인의 신체판정과 별개로 동반입대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지원 당시 선택에 따라 선발이 취소되는 구조에 가까워요.
친구의 개인 사정만으로 합격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최종 선발 뒤에는 단순한 변심만으로 자유롭게 선발을 취소할 수 없어요. 병무청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질병·사망 또는 자연재해처럼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입영일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요. 다른 군의 장교·부사관·병 등에 지원해 시험 결과를 기다리거나 합격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병무청 현역병 선발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신청

다만 병무청의 공개 안내에는 친구 한 명의 선발취소가 승인됐을 때 상대방도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취소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요. 질병, 다른 군 선발, 재난 등 실제 사유와 단독입영 희망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 두 사람의 수험번호와 입영일
- 지원서에서 선택한 단독입영 희망 여부
- 친구가 입영하지 못하는 정확한 사유와 제출한 민원 종류
병무청 대표 상담전화는 1588-9090이며, 모집계획에는 지원서 접수·수정·취소 경로도 나와 있어요. 다만 최종 선발 뒤에는 화면에서 임의로 접수를 지우지 말고 담당 지방병무청에 처리 절차부터 확인해야 해요.
취소 대신 함께 입영일을 미루는 방법
친구가 당장 입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항상 동반입대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병무청은 동반입대병 선발자 한 명의 입영일자가 연기됐을 때, 나머지 한 명도 연기된 날짜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병무청 현역병 선발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신청
친구에게 사정이 생겼다고 바로 ‘나도 취소된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그 사정이 선발취소 사유인지 입영일자 연기 사유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연기가 승인되고 본인도 함께 연기하기를 원한다면 두 사람의 연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함께 입대해도 늘 붙어서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동반입대병은 친구·친척·동료와 함께 입영해 훈련받고,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에 배치돼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하지만 전 복무기간 동안 같은 분대, 같은 생활관, 같은 보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병무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보장 범위는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예요. 병무청 2026년 12월 입영 육군 동반입대병 모집 안내
입영부대와 실제 복무부대가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입영부대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이 실제 복무부대를 재분류하므로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동반입대의 핵심은 두 사람에게 동일한 개인 결과를 부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이 함께 입영해 같은 생활권 범위에서 복무하도록 연결하는 제도예요.
친구가 자격미달이나 7급 판정으로 함께 갈 수 없을 때 본인의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지원서의 단독입영 희망 여부예요. 친구의 입영이 연기됐다면 함께 연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친구가 선발취소 민원을 냈다면 사유와 현재 처리 상태를 담당 지방병무청에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