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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도 메달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벤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선수가 국가대표 입상자로 인정되고, 본인 이름으로 공식 메달·상장·기록이 남아야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실제 출전 시간이 아니라 대회 종류와 입상 순위, 이전에 쌓은 평가점수로 정해집니다.

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도 메달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지원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경기에 뛰었는가’보다 공식 입상 기록이 먼저다

흔히 메달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평가점수를 얻은 국가대표선수입니다. 현행 시행지침은 점수를 계산할 때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가 발생한 시점을 입상일로 삼습니다.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경기에 뛰었는가’보다 공식 입상 기록이 먼저다의 핵심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 삽화

따라서 단체종목 선수가 대회 명단에만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경기 출전 시간이 0분이어도 대회 규정에 따라 공식 메달리스트로 기록되고 국가대표 입상자로 인정됐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기준에는 출전 시간이나 선발·교체 여부에 따른 감점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대표팀과 동행했다’, ‘엔트리에 포함됐다’, ‘메달을 받았다’는 말이 언제나 같은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판단하려면 해당 대회의 공식 결과와 메달 수여 명단에 선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도 지급 대상을 인정된 국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로 규정합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메달 색깔이 같아도 점수는 다르다

평가점수는 메달 색깔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회 종류와 개최 주기까지 함께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개한 2026년 기준 주요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인복지지원포털 경기력 성과포상금 안내

대회
올림픽·장애인올림픽90점70점40점
농아인올림픽90점70점40점
4년 주기 세계선수권45점12점7점
2~3년 주기 세계선수권30점7점5점
1년 주기 세계선수권20점5점2점
아시아경기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 등10점2점1점

가령 올림픽 동메달은 40점이지만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은 10점입니다. 둘 다 귀한 메달이어도 성과포상금 계산에서는 점수가 네 배 차이 납니다. 세계선수권 금메달도 대회가 몇 년 주기로 열리는지에 따라 20점, 30점 또는 45점으로 달라집니다.

올림픽은 4~6위에도 각각 8점, 4점, 2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이런 점수도 누적 합계에는 들어가지만, 월정금이나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총점이 20점 이상일 때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메달보다 누적 점수가 중요하다

성과포상금은 대회마다 계산을 끝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식 평가점수를 입상 순서대로 계속 더합니다. 이미 점수가 있던 선수라면 새 메달의 점수가 낮아도 지급액이 오를 수 있고, 같은 메달을 처음 딴 선수는 지급 기준인 20점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지침 제31조·제32조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하나는 10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20점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대회군에서 금메달을 따고 총점이 20점 미만인 선수에게는 특별장려금 4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다른 메달을 더해 월정금이나 일시금 대상이 되면 앞서 받은 4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선수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을 두 차례 따서 20점을 채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월정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정금을 고르면 월 30만원, 일시금을 고르면 2,240만원입니다. 첫 금메달 뒤 특별장려금 45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새로 지급할 금액에서는 그만큼 빠집니다.

월정금과 일시금은 처음 선택이 계속 간다

총점이 20점 이상이면 월정금과 일시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최초 선택 이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월정금은 매달 지급되고, 일시금은 누적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습니다. 체육인복지지원포털 지급기준

월정금은 점수 구간별 단가를 누적해 계산합니다.

누적 점수 구간월정금 계산 기준
10~30점10점당 15만원
31~100점10점당 7만5천원
101~110점10점당 2만5천원
최대 110점월 100만원

올림픽 동메달 40점은 월 52만5천원, 은메달 70점은 월 75만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이지만 예외적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시금은 30점까지 1점당 112만원, 30점을 넘는 부분에는 1점당 56만원을 적용합니다. 올림픽 동메달 40점을 처음 얻은 선수라면 30점분 3,360만원과 나머지 10점분 560만원을 더해 3,920만원입니다.

월정금 수령자의 누적 점수가 110점을 넘으면 월 지급액은 100만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초과 점수는 일시장려금으로 계산하며, 일반 초과 점수는 10점당 1,500만원입니다. 초과분이 올림픽 금메달에서 생겼다면 10점당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메달 연금 얼마?’를 확인하는 순서

선수의 실제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먼저 공식 입상자로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회 종류와 개최 주기, 순위를 점수표에 대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국제대회에서 얻은 누적 점수와 최초에 선택한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체종목 메달을 받은 두 선수의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선수는 이번 메달로 처음 20점을 넘었고, 다른 선수는 이미 월정금 상한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포상금은 이번 대회에서 몇 분을 뛰었는지를 계산하는 출전 수당이 아니라, 공식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점수로 누적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보 선수로 등록됐지만 공식 메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점수가 생기나요?

대회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수 본인의 공식 메달·상장·기록과 국가대표 입상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입상 실적이 없다면 경기력 성과포상금 점수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하나만 따면 매달 15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은 10점이고, 월정금과 일시금은 누적 20점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점이 20점 미만인 첫 금메달이라면 월정금 대신 특별장려금 450만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포상금은 올림픽위원회나 경기단체가 주는 포상금과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입니다. 정부·대한체육회·소속팀·경기단체 등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이나 대회 상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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